등급결정 사유 |
좀비들이 창궐하는 런던에서 생존해야하는 공포 FPS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둔기류와 총기류를 이용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과도한 선혈,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 D***, S*** 등 영어로 표현된 저속어 비속어가 빈번하게 출현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좀비의 갑작스러운 출현 등을 통한 놀람효과가 존재하고, 좁은 시야와 긴장감 있는 음향효과를 활용해 공포스러운 분위기 등이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