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03
심의일자 :
2011-03-18
제목
Midway Carnival (미드웨이 카니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S3에서 실행되어 다양한 미니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캐주얼게임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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