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27
심의일자 :
2009-08-07
제목
Propis (프로피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퍼즐형태의 게임물로서 게임내용 및 진행방식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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