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27

심의일자 : 2009-08-07

제목 Propis (프로피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퍼즐형태의 게임물로서 게임내용 및 진행방식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