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3
심의일자 :
2010-11-26
제목
괴수대파괴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도시를 파괴하는 괴수를 소재로 진행되는 단순한 캐주얼 게임물
게임진행 상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난스럽게 표현된 내용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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