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3-07
심의일자 :
2013-03-13
제목
월드장기챔피언쉽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 기반이며,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장기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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