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주인공이 벌이는 소동을 다룬 일인칭 슈팅 게임물
* 폭력성 (과도한 폭력표현) - 도검류 등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한 전투에서 선혈 및 신체훼손 등이 표현이 있음 * 범죄 (직접적인 범죄표현) - 경찰과 NPC 등에 대한 공격과 방화, 방뇨가 가능함 * 언어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u****, s**t, a***le 등 욕설 표현이 빈번함 * 약물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체력 파이프 등 약물 이용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효과와 세부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