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25
심의일자 :
2015-10-15
제목
구마 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팔팔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전투와 육성을 시도하는 RPG 장르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공격 및 피격시 화면에 붉은 색 선혈 표현에 해당하는 연출 및 상대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내용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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