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진흙투성이 행성에서 그래피티로 유명한 GHOST가 되어 낙서를 하며 사람들과 잡담을 통해 엔딩에 대한 힌트를 얻는 오픈월드형 캐주얼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쓰러져 있는 시체에 선혈과 빠져나온 안구 등의 신체회손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버섯을 섭취 시 하늘을 나르는 등의 환각에 대한 연출이 존재하며 등장인물의 직접적인 흡연이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