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20

심의일자 : 2011-07-29

제목 토르온라인(ThorOnline)
신청사 팔도전자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에서 제작된 게임물로서 사실적인 무기 및 선혈에 대한 표현이 있으며, 사실적인 선혈이 표현되어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