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20
심의일자 :
2011-07-29
제목
토르온라인(ThorOnline)
신청사
팔도전자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에서 제작된 게임물로서 사실적인 무기 및 선혈에 대한 표현이 있으며, 사실적인 선혈이 표현되어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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