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30
심의일자 :
2011-06-01
제목
잉글리시 아나운서 ( English Announcer )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선택해 즐기고 학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임머니로 아바타꾸미기를 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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