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1-06

심의일자 : 2020-01-22

제목 뮤 이그니션2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각종 던전과 PVP, PVE를 즐기는 웹 MMORPG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일러스트 중 가슴이 드러나는 등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이 잇음
* 사행성
- 현금과 유사한 가치인 '다이아'를 사용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