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1-06
심의일자 :
2020-01-22
제목
뮤 이그니션2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각종 던전과 PVP, PVE를 즐기는 웹 MMORPG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일러스트 중 가슴이 드러나는 등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이 잇음
* 사행성
- 현금과 유사한 가치인 '다이아'를 사용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