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01
심의일자 :
2011-08-12
제목
댄스 센트럴 2 (키오스크) Dance Central 2 (Kiosk)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작감지기기인 키넥트를 이용한 체감형 댄스게임물
게임 수록곡 중 선정적, 폭력적인 표현의 가사내용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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