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0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TOWERCRAFT2(타워크래프트2)
신청사
(주)셀바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 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게임으로 판단됨.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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