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0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TOWERCRAFT2(타워크래프트2)
신청사 (주)셀바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 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게임으로 판단됨.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