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15
심의일자 :
2012-03-23
제목
Max Payne (맥스 페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족을 잃은 형사의 복수를 다룬 액션게임물.
사실적인 총기류의 표현과 전투 시 선혈의 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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