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Go Go Gourmet (고고 고메이)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으로 판단됨.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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