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3

심의일자 : 2009-11-06

제목 퍼니펫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