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2-05
심의일자 :
2013-12-18
제목
불법(佛法)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서유기를 배경으로 판타지 무협세계를 표현한 웹기반의 롤플레잉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모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