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2-05

심의일자 : 2013-12-18

제목 불법(佛法)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서유기를 배경으로 판타지 무협세계를 표현한 웹기반의 롤플레잉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모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