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1-26
심의일자 :
2007-12-12
제목
조선협객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칼,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한 싸움의 표현이 있고, 사용자간에 일방적인 공격도 가능하므로,
영상은 단순하나 폭력성이 있음.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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