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18
심의일자 :
2012-08-10
제목
신곡
신청사
엔터메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웹기반 롤플레잉 게임물.
경미한 폭력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