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4

심의일자 : 2010-06-11

제목 Maxim 30th(맥심30주년기념)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등급분류 신청물의 내용이나 목적성을 고려했을 때, 사행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