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4
심의일자 :
2010-06-11
제목
Maxim 30th(맥심30주년기념)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등급분류 신청물의 내용이나 목적성을 고려했을 때, 사행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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