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3-18
심의일자 :
2016-04-01
제목
마비노기 듀얼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하프엘프 레미엘의 인간이 되기 위한 모험을 다룬 카드 배틀 게임으로 모바일로 출시된 마비노기 듀얼의 PC 버전
경미한 신체노출
경미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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