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무기를 가진 여성 캐릭터가 수 많은 좀비들을 말살하는 액션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비키니 수영복 등 신체 노출이 심한 캐릭터 표현 존재 * 과도한 폭력 표현 - 적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 및 신체 훼손의 표현이 빈번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uck'en, Fuck, Shit, ass 등 욕설 및 저속어 표현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