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6-22

심의일자 : 2017-07-12

제목 ONECHANBARA Z2: CHAOS (오네찬바라 Z2 카오스)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를 가진 여성 캐릭터가 수 많은 좀비들을 말살하는 액션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비키니 수영복 등 신체 노출이 심한 캐릭터 표현 존재
* 과도한 폭력 표현
- 적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 및 신체 훼손의 표현이 빈번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uck'en, Fuck, Shit, ass 등 욕설 및 저속어 표현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