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1

심의일자 : 2011-10-07

제목 던전 크래프트 (Dungeon Craft)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던전을 건설하고 몬스터들을 육성하며, 던전을 발전시키는 게임물

이용자 간 대결 시 상대방의 자원을 약탈할 수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