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1
심의일자 :
2011-10-07
제목
던전 크래프트 (Dungeon Craft)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던전을 건설하고 몬스터들을 육성하며, 던전을 발전시키는 게임물
이용자 간 대결 시 상대방의 자원을 약탈할 수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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