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27

심의일자 : 2009-03-18

제목 RF온라인(알에프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추가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등급상향 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 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