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27
심의일자 :
2009-03-18
제목
RF온라인(알에프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추가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등급상향 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 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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