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1
심의일자 :
2012-07-04
제목
너티베어(Naughty Bear: Panic in Paradise)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곰인형이 다른 곰인형들을 찾아다니며 죽이는 내용의 롤플레잉 액션 게임으로, 현실적인 배경과 주변도구를 사용한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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