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9-11

심의일자 : 2007-10-05

제목 PDC100
신청사 세계유통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 검토의견
ㅇ 전반적으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존재를 하나, 사행성 부문인 “블랙잭” 등, 폭력성 부문에 액션 장르 "Hell Escape" 등 “전체이용가”의 등급이 불가능한 게임콘텐츠 등도 복합장르로 구성되어 있음
ㅇ 휴대용 플랫폼을 한번 구입하면, 100여개의 복합장르인 게임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 1,200대 기준 26.00$(달러 기준금액임)
ㅇ 등급심의기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