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4
제목
Funny Camp(퍼니 캠프)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각종 아이템을 이용하여 선생님을 놀리는 형태의 캐주얼 게임임.
내용 중 선생님의 등에 돋보기를 이용해서 불을 내는 장면, 음료수에 다른 첨가물을 넣어 놀라게 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저 연령의 아동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주제 및 내용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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