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9
심의일자 :
2010-08-27
제목
PGM2010 (퍼펙트골 매니저 2010)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전용 게임기에서 실행되는 축구 매니지먼트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청소년에 유해한 부분은 없는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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