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06
심의일자 :
2008-10-17
제목
스타크래쉬
신청사
(주)한빛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고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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