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3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Memory (메모리)
신청사
엘지전자(주)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억력을 이용하여 즐기는 퍼즐형태의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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