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바이오쇼크,” “바이오쇼크 2,”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3개의 게임을 HD 리마스터한 컨텐츠로 RPG와 전략적 요소를 갖는 1인칭 슈팅 게임
ㅇ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묘사, 신체 훼손 및 선혈 표현 ㅇ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 전개와 유전자 변이된 사람이나 괴물이 등장 ㅇ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를 피거나 유전자 물질로 특수 능력 사용 시 주사기나 약물 사용하여 환각상태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