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2
심의일자 :
2010-11-19
제목
몬스터낚시왕
신청사
(주)셀바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낚시로 몬스터를 잡는다는 설정으로 제작된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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