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05
심의일자 :
2015-10-16
제목
인피니티미디어 비치볼
신청사
(주)인피니티미디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다를 배경으로 비치볼을 터치하여 움직이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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