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염병 이후의 세상에서 감염자들과 식량이나 물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이는 생존자로부터 살아남아 군 격리 지역을 탈출하는 액션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으로 표현된 무기를 사용하고, 전투 진행에 따른 선혈 및 신체훼손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ob 등의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진행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이용자 선택에 따라 시음이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