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02
심의일자 :
2009-03-18
제목
몬스터 마스터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의 표현 등은 낮은 모바일의 해상도와 턴방식의 전투를 감안하면 ‘전체이용가’수준으로 판단됨.
그러나 우연에 의한 손실이 존재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14조 2항에 해당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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