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괴물이 출몰하는 미래를 탐험하는 동시에 과거로 돌아가 재앙 직전의 사람들을 구출해야 하는 3인칭 서바이벌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게임 내 과도한 선혈과 혈흔 표현 및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S**t, F**k 등 욕설 표현이 등장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혐오스러운 신체훼손 묘사와 더불어 혐오 및 공포스런 괴물이 갑자기 등장하여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을 유발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