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2-25
심의일자 :
2014-03-05
제목
고슈터
신청사
(주)지니프릭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좌우로 움직여 총알을 발사하여 적을 제거하는 슈팅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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