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3
심의일자 :
2011-05-20
제목
NARUTO-나루토-질풍전 인술전개! 차크러쉬!!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 캐릭터와 NPC를 이용하여 다양한 무기와 스킬을 이용하여 화면에 나타난 적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전투의 진행이 가능하며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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