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29
심의일자 :
2012-04-04
제목
Marby Baby Story (마비 베이비 스토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 캐릭터인 마비 베이비를 조작하여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콘솔
게임물로서, 사행성, 선정성 등의 요소가 없으며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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