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19
심의일자 :
2009-11-02
제목
미니게임쿠키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단순한 미니게임으로만 구성된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