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5-24
심의일자 :
2022-06-10
제목
Rollerdrome (롤러드롬)
신청사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030년 미래 세계에서 치열한 유혈 스포츠인 롤러드롬 플레이어가 되어 싸우는 PC용 액션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하는 표현)
과도하지 않은 언어
(일부 비속어 표현이 음성과 함께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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