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6
심의일자 :
2011-09-07
제목
미니파이터(MiniFighter)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수의 이용자가 대전이나, 대전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된 여러 가지 미니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캐주얼 게임물
대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방식으로, 캐릭터의 표현은 만화적으로 단순하지만 타격효과의 표현의 생동감이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경미한 폭력성이 느껴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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