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4
심의일자 :
2012-03-07
제목
판타지히어로(Fantasy Hero)
신청사
주식회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Window Pc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왕국의 영웅과 병사들을 이용하여 오크와 언데드 무리를 물리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SNS 게임물로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