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12
심의일자 :
2018-11-21
제목
PC LEFT ALIVE (레프트 얼라이브)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침공세력에 맞서 싸우는 액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 과정에서 붉은색 선현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보드카 등 주류 형태의 아이템이 존재하며, 사용 시 음주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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