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7
심의일자 :
2009-12-02
제목
Majong Artifacts2(마종 아티팩트2)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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