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27
심의일자 :
2015-08-06
제목
대물 온라인
신청사
(주)이엔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적벽대전을 배경으로 캐릭터를 선택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폭력표현 및 붉은색 선혈, 혈흔 표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원보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고, 사행성 모사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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