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5
심의일자 :
2010-02-03
제목
Action Square(액션스퀘어)
신청사
(주)네오싸이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색상의 블록을 움직여서 점수를 획득하는 퍼즐게임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건전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