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06
심의일자 :
2010-01-13
제목
block2block(블록2블록)
신청사
본애드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블록들을 각 캐릭터의 특성을 이용해 짜맞추어 제거하는 퍼즐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내용정보표시 없이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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