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1-22
심의일자 :
2017-12-01
제목
스쿨 : 레전드 히어로즈
신청사
(주) 앱크로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설의 히어로들이 신입 히어로를 양성하는 히어로즈 아카데미에서 일어나는 모험을 그린 내용의 PC용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폭력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