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9-12
심의일자 :
2016-09-23
제목
Headmaster (헤드마스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축구 실력을 향상시켜 인정 받은 후 교습소를 나가는 것을 목표로 헤딩 교육을 받는 내용의 비네트워크형 PlayStation 4 VR용 스포츠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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